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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안전사건의 정의

  • 환자안전사건
    환자안전사건

    환자안전과 관련하여 발생했거나,
   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발생 시 안전을
   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말한다.

  • 환자안전사건 관리
    환자안전사건 관리

    보고해야 할 안전사건의 대상과 안전사건이
    발생한 경우 취해야 할 보고절차, 보고방법,
    보고된 안전사건의 결과분석과 그에 따른
    개선활동, 결과보고, 개선 후 모니터링 등을
   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.

  • 적신호 사건
    적신호 사건

    영구적인 상해 혹은 사망할 정도의
    중증의 사건이 발생하여 집중치료가
    요구되거나 사망을 초래하는 사건

  • 위해사건
    위해사건

    사건이 발생하여
    환자에게 해가 발생한 경우

  • 무해사건
    무해사건

    사건이 발생하였으나
    환자에게 아무런 해가 없는 경우

  • 근접오류
    근접오류

    사건이 발생할 위험요소가
    존재하였으나, 미연에 발견하여
   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

환자안전사고 보고절차

  • 보고자
    보고자

    발생한 환자안전사건에 대한 보고는 누구나 가능하나,
    신속한 보고를 위해 최초발견자가 보고하는 것을 권장

  • 보고방법 및 보고시기
    보고방법 및 보고시기

    위해사건,무해사건,근접오류로 판단한 경우 또는
   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본 사이트로 보고 및 문의하고,
    의무보고 대상인경우 KOPS(중앙환자안전센터)를 통해 보고

  • 보고결과
    보고결과

    보고한 결과는 본 센터에서 확인 후
    중앙 환자안전센터로 보고